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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 집행유예(피해금액 약 1억 내외/현금수거책)
집행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2-06-08 조회수 965

본문

사실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약 10명내외)에게 현금을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습니다(검사 역시 항소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보이스피싱사건으로 법정구속된 의뢰인은 신변이 구속되어 합의 등의 문제를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불허가 1명 제외 전부 합의)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며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이 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이 확정정 고의가 절대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친인척, 주변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역할이며 다수의 피해자와 금액이 상당한 액수인 점 등을 이유로 제기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현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와 편취금액이 9천만원이 넘을 정도로 매우 큰편이라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점, 피고인의 부모와 친인척,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점 등 사건기록과 변호인의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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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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