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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집행유예/징역형 구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1-23 조회수 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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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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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경부터 2016.1. 경까지 입출금 된 도금은 4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도박을 한 기간이 매우 길고 도금의 규모가 커 구속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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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반성의 모습 및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 처벌 전력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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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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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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