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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무혐의(불송치) / 보이스피싱대포통장무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불송치)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2-03-23 조회수 1,081

본문

 

사실관계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1금융권 은행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금리3%대의 4천만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는데, 체크카드에 있는 칩을 은행에 인증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퀵서비스를 통해 체크카드 1매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위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20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보았으며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 자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 역시 기존 피해를 입어 신고했던 사건의 진술조서와 대조하여 보았을때 당시에도 자신의 휴대전화에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자신도 속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의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위 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불송치결정)  결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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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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