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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검사항소기각(벌금형) / 보이스피싱인출책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벌금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1-03-18 조회수 1,668

본문

사실관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조직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을 하기로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검사가 항소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피고인은 1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2심에서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하고 있는 점, 현재 마음을 잡고 열심히 일을 하며 다른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변에 알리며 보이스피싱범죄 근절에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주변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 범죄근절에 힘쓰고 있고, 피고인 선도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호소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양형에 고려할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으며 피고인의 교화를 다짐하며 여전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기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벌금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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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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