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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0-09-09 조회수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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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출 상담 후 대부업체 직원이라는 남성에게 체크카드를 보내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됨.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대출이자를 납입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체크카드 보내준것 뿐 범죄임을 알 수 없었고, 이자납입 외 다른 용도로 체크카드가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알 지 못하였으며 본의아니게 피해금 전액이 지급된 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검찰은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출 이자 납입 외 다른용도로 체크카드가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작업대출과 같은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위법성의 인식이 비교적 낮았던 것으로 보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에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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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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