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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집행유예/강간미수에서 죄명변경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1-19 조회수 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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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숙박업소 객실로 가다가 잘못 들어간 객실에 피해자가 혼자 잠들어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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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자신의 객실에 갔다가 다시 돌아 나와 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단, 결과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 미수로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이기에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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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마친 후 상담을 통하여 변호인을 선임을 하였고, 선임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재판을 피하기 어렵겠다는 판단하에 의뢰인에게 정상참작의 사유를 수집하였고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합의 등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수집하고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선처 받을 수 있었으며 강간 미수의 혐의 또한 강제추행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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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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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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