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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사기방조(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0-03-10 조회수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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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한 기업의 중국지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들과 중국에서 보내며 한국에는 대부분 명절에만 들어오며 한국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 지금 시기의 한국이 어떠한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랜시간 타국에 있다보니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늘 있었기에 중국에 사는 한인들의 모임에 가입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어려운일을 서로 도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인들과 대화하던 대화방에서 직원의 급여문제로 급히 위안화가 필요하다는 글을 보았고 며칠 지속적으로 글이 올라오자 매우 어려운것 같은 상황으로 보여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환전을 해주게 되었고 이러한 일로 통장이 지급정지되어 이러한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아 한국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한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급여지급에 문제가 있어 지속적으로 환전을 부탁하는 글을 보고 도와주려는 마음에 환전을 한 것일뿐 보이스피싱조직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로 환전업자에게 입금받은 금원은 사기범행과 관련이 없다는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방에 올라온 글을 보고 환전을 위해 해당 업체와, 대표의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모두 확인하고 환전을 한 것인데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범행을 저지른것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었으며 해당 환전으로 인해 의뢰인이 큰 이득을 보지 않은점 등 보이스피싱사기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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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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