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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0-02-26 조회수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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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급히 매장을 오픈하려고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과정에서 카드를 보내주게 되었고 이에 지급정지가 된 후 경찰조사를 받게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새로운 매장을 열기 위해 준비하던 중 일정이 앞당겨져 급하게 쓸 돈을 구하려 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은 시중은행에서는 받을 수 없었고, 알아보던 중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단기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대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2천만원에 13.2%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상환의 경우 본인 통장에 입금하여 현금카드로 출금해가는 식으로 진행하다보니 이자가 저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사업자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신용대출이 잘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다보니 신용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대출이라 하여 안심했고, 사업자들을 위해 기타 금융권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한다고만 생각했지 의심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카드를 보내주었습니다. 카드를 보내주고 난 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카드를 보내준 후 얼마되지 않아 바로 신용정보변동알림문자를 받고 계좌가 지급정지가 된 사실을 알게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신용등급을 올리는 등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닌 단순 대출의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결국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서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였으며 대출이후 카드를 돌려받기로 한 점 등 대가를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택배를 이용하여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단순 대출의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이로인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의 피해를 입은 점, 실제 대출이라 믿어 이후 접근매체를 돌려받기로 인지하고있었던 점 등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 및 기록들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접근매체 제공 및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이라 볼수 없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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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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