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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협박,폭행,명예훼손,사기
무죄 등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0-02-18 조회수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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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병합된 사기사건의 경우 무죄가 선고되고 성추행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고소인 일부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된 바,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일부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여 무죄를 선고한 부분, 사기사건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며 다른 원심의 징역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고소인 중 A의 경우 진술조서와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당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증인으로 출석한 E의 경우 노래방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였다는 진술 및 1심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보았을때 당시의 상황을 게임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추후 연장해서 놀았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았을 때 위력에 의하여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또한 고소인 A가 D에게 언급한 내용을 보았을 때 일반적인 추행의 피해자와는 달리 추행증거에 대해 묻는 말에 고소인 B에게 명예훼손 한 사실만을 언급한 사실로 보면 일반적으로 추행 피해자라고 보기에 어렵고 고소과정 또한 명예훼손이 계기가 된 바 A가 주장하는 추행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다는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기부분 또한 고소인C에게 의뢰인이 동업계약을 제안하여 C가 받아들였고, 투자금 자체가 용도가 지정된 금원이 아닌점, 수익뿐만 아니라 비용을 포함한 위험부담까지 모두 분담하기로 계약을 하게 되었고 동업계약의 청산 이유는 당시 동업계약에 따른 의무불이행이 아닌 현 사건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내용으로 보았을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C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고소인 A에 대한 부분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기존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던 고소인 B, 고소인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을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부분에 대하여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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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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