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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집행유예/징역형 구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1-18 조회수 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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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서울 일대의 사설 도박장 여러 곳에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외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바카라 도박을 보며 속칭 '아바타' 방식으로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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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 경부터 2015.8 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도금 약 18억 원을 입출금 하는 등 도박한 기간 및 횟수, 도금의 규모 등 죄질이 중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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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곧바로 재판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한 결과 실제 사건 진행 경과가 다소 과장된 점,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이 도박한 기간 및 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지만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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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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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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