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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보이스피싱 인출책)
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9-10-28 조회수 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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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던 중 문자로 고액아르바이트를 권유하는 광고문자를 보고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건내준 혐의로 체포되어 급히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을 하고 선임한 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며 해당 행위를 통하여 이득이 전혀 없는 점, 확정적 고의는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동종전과가 없으며 1회에 그쳐 큰 피해가 없고, 수술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고와 생활이 어려운점, 해당 범행에 대하여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호소하였고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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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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