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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1-16 조회수 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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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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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무원시험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이제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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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금주를 맹세하고 있다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성실히 학교를 다니며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구속이 원칙이며 의뢰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였으나, 피해 경찰관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의뢰인의 반성과 제반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검찰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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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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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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