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벌금)
본문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형사처벌과 함께 앞으로 사회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범죄중 하나로 최근 카메라 범죄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바 의뢰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준비를 하며 졸업을 앞둔 의뢰인은 취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순간적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을 무척이나 후회하며 선처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하며 의뢰인의 성장배경 및 가족관계 등 상술하여 정상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선고하여 선처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