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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보이스피싱무죄검사항소기각/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무죄/검사항소기각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1-11-24 조회수 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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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한 사건으로(본 변호인과 1심 진행) 세금감면을 위해 회사 자금을 받아 이체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해외 직구 구매대행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세금감면을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세금 감면이 아닌 해외송금에 따른 세금 탈세를 목적으로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한다는 내용을 밝힌것임에도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며 자신의 해외 송금 업무가 탈세 등 그 밖의 탈법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있다고 보아야한다며 항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명불상자가 어떠한 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의뢰인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였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해외송금대행 행위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행위를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등에 준하는 탈법행위라고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업무를 하는데 구매한도가 제한되어있어 개인은 해외송금이 한달 6억까지 비과세이므로 이를 위해 구매대행업무직을 모집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명에 의뢰인은 비과세한도가 초과된 구매대행업체가 비과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본인의 명의로 해외송금을 대행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아르바이트생 역시 소속된 직원이기에 가능한 업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탈세라는 명목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이 정한 그 밖에 탈법행위로 보기 어려우니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과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더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검사가 성명불상자가 타인의 명의로 해외 송금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강행법규 위반인지 특정한 바 없으므로 탈세라는 명목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이 정한 그 밖에 탈법행위로 볼 수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검사항소기각하기로 판결하고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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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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