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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음주 및 무면허 각 동종전과 2회 집행유예
집행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4-08-20 조회수 804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조사받게 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각 2회씩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있고, 가족들에게 알려지는것이 두려워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싶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선임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변호인 사무실로 모든 우편물이 오도록 요청하였고, 동종전과가 많아 벌금형의 선고가 어렵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양형사유마련에 최대한 집중하였습니다(사건에 대한 우편자료는 변호인 사무실로 송달받음).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시려고 한 자리는 아니었으나 뜻하지 않게 술을 조금 마시게 되었고, 옆건물로 자리를 옮기며 차량을 이동시키다 음주운전이 적발되게 된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약 50미터도 안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길 요청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재범방지서약과 앞으로 음주운전이 아니라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작성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에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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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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