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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사기 징역형
징역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3-01-31 조회수 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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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고소인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며 2억원이 넘는 금원을 빌려갔으나 고소인의 독촉에도 돈을 갚지 않았고 공정증서로 집행하였지만 재산이 없어 사기로 고소하게 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피고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겠다며 금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말을 믿고 매매대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은 본인 소유 회사의 직원들 임금까지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거래처로부터도 받을 대금이 없는 등 의뢰인으로 부터 돈을 차용하여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갈취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증서 작성대금까지 의뢰인에게 자신의 법인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이를 대납하게 하였음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였고, 경찰조사 당시까지도 자신은 A에게 3억을 빌려 변제할 것이며 이를 알고 변제한것이었기에 편취 범의를 부인하였습니다.


A가 담보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였으나 A가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이사가 반대하여 담보대출을 받지 못한것이기에 속인것이 아니라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는 등 말도안되는 이유를 들어가며 수사기관에서까지 의뢰인을 농락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피고인이 말한것과는 달리 직장인일 뿐 법인 이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며, A역시도 자신이 따로 돈을 빌리겠다는 사람에 대하여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진술만을 하는점,  수사기관의 진술 및 법정 진술까지도 A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며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피고인의 진술에 진실성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 역시 피고인 진술의 진실성에 의심이 가는 점, A가 다시 돈을 빌리겠다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말할 수 없는 등 실존의 여부가 의심스러운 점, 매매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부동산 매수를 포기해야하는 사정까지 갔음에도 단순히 A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해결이 된다고 믿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등 그 사정을 보았을 때 그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편취금액이 상당이 크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 역시 크며 공정증서를 보았을 때 10일 이내 갚겠다는 짧은 기간의 변제기를 전제할 정도로 피해자 입장 역시 급하게 사용할 돈이었기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며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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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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