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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0-09-02 조회수 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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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공한 것이며 당시 불상의 구매자가 이를 숨기고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을 뿐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검찰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출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교부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보호관찰소의 금융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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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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