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특수상해
보석허가결정/구속피고인석방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1-22
조회수 4,248
본문
의뢰인이 피해자를 피하려는 생각에 차량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생각하지 못하고 차량을 운행하여 1심에서 특수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
변호인은 일단 구속 상태의 해금에 초점을 맞추고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주선을 하여 보석허가 청구를 진행하였고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낸 사안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