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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사기방조(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9-10-23 조회수 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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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사용하던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아 다급한 마음에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해외구매 및 배송대행의 아르바이트 문자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지원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몰랐던 부분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득이 취한부분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보았을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것을 인식하고 범행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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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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