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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0-01-22 조회수 3,506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구속될 위기에 처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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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비수기가 많아 아르바이트를 하려 물류회사에 취업을 한 것이며 당시 성명불상자가 배송을 해주면 고액의 배송비용을 지불한다고 하여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카드를 배달한 건수가 많고 이미 카드를 배송한다는것을 알게된 후 범죄에 연루된것 같다는 판단이 서기까지 오래걸려 짧지 않은 기간동안 가담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보이스피싱범죄에 본인과 같이 이용당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범죄 근절에 노력하고 있으며 형사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을 주장하며 선처하여 주실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수수한 대가가 적지 않으나,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등을 이유로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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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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