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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 기소유예(보이스피싱 기소유예)
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1-03-18 조회수 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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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부품을 전달받아 조립하고 조립한 중계기를 퀵으로 배송보내는 중간관리책이며 다른 피의자들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른 불상의 피의자가 가져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었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변호인은 친인척의 부탁으로 배송된 중계기를 조립하여 지정된 장소로 보내기만하였기에 가담정도가 극히 경미하며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며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등을 적극 호소하였고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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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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