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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무죄(보이스피싱)
무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1-03-18 조회수 2,835

본문

 

사실관계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려줬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잘못된 혐의이기도 하고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일한것이 아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세금감면을 받고자 계좌를 빌려달라는 요구에 응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인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으나,

 

의뢰인은 해외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인식아래 이 사건 행위가 일어난것으로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탈법행위나 불법행위에 가담한다고 생각했다면 자신의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범인으로 바로 특정될 수 있음을 감수하고 이와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범에 대한 수사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방조로 처벌하는것에는 문제가 있으며 업체를 검색하였을 때 해당 업체의 사이트가 있어 큰 의심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게된 것으로 이 사건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 편취금을 입금하도록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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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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