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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택일적 죄명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인출책
무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0-09-10 조회수 2,857

본문

 

사실관계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게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검찰은 대출을 알아보던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인출하여주면 거래실적이 좋아진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돈을 송금받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는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서로의 합의에 따른 피고인 자신의 금융거래라고 봄이 상당하여 타인이 자신의 실명으로 제3자와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탈법행위나 불법행위에 가담한다고 생각했다면 자신의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범인으로 바로 특정될 수 있음을 감수하고 이와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기방조로 공소장 변경요청을 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택일적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으나 이 역시 피고인은 인출할 당시에도 창구에서 신변을 가리는 행위 없이 은행 업무를 보는 등 이러한 행위에 고의가 없으며 피고인 역시 대출실행과 관련하여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일 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범에 대한 수사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방조로 처벌하는것에는 문제가 있으며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의뢰인의 진술과 같이 카드를 보낸 후에도 지속적으로 대출과 관련된 문의를 하는 등 대가를 위해 타인에게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하였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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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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