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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명예훼손무혐의(불송치 증거불충분
무혐의(증거불충분 불송치)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2-03-23 조회수 2,707

본문

 

사실관계

소송관련하여 감정받던 중 감정사에게 당사자간의 형사사건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경찰소송을 받음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위해 온 감정사에게 형사사건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사는 이미 해당 사실에 대한 내용을 소송서류로 인지하고 있었고, 소송상 입회하는 감정사들은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발언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역시 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되고, 공연성을 인정하기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나 당시 입회하였던 감정사들은 직무상 비밀유지가 있는 경우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위 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불송치결정)  결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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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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