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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택일적 죄명 사기방조) 검사항소기각 무죄/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무죄
검사항소기각/무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1-07-28 조회수 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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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조직원에게 자신의 명의 계좌를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을 먹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의뢰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 무죄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이에 다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1심을 진행했던 변호인으로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받아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현금인출책으로 이용되며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다는 판단에 바로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했고 대출을 받기위해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수개월간의 계좌내역을 보냈으며 대출을 받으려다 일이 이렇게 된것임을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있으므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은데도 자신의 명의로 범행을 저지르도록 방조하였다는점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용인하였다고 보기어려우며 유사범죄전력이 없는점, 이 사건으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점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사기행위를 돕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보기어려운점을 들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보았을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무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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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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