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보이스피싱 무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달러로 환전하여 대출업체에게 전달하면 증권계좌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는 이야기에 속아 경찰조사를 받게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증권계좌 거래실적을 위해 돈을 입금하면 달러로 환전하여 대출업체직원에게 주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작업해 대출해주겠다는 사기조직에 속아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달러로 인출하여 전달하였으나 대출이 되지 않았고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위 입금된 금원이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편취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으며 생활비와 부모의 체납된 세금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대로 돈을 환전한 것이며 실제 대화내용을 살펴보아도 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된 내용 또는 의심할만한 내용이 없다는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설명불상자는 외화거래 실적이 없기에 대출이 어려운점을 들어 외화거래실적을 만들어야한다고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돈을 환전하게 된 경위 역시 이러한 설명으로 인한 것이며 대출서류를 주었으며 전달 당시에도 자신의 신분을 가리는 생위를 하지 않은 점, 증거인멸하고자 대화내요을 지우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본 건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없는 점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조차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할 경우 자신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신의 계좌 등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 등을 노출한 점, 가공의 거래실적을 만드는 등의 방법에 의한 대출절차를 진행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통신금융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얻은 수익이 없으며 그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는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에도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 내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