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성공사례

무죄 

보이스피싱 무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무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5-05-27 조회수 41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후 재판을 받게되어 변호사를 선임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중국인으로 중국에서 운송업무와 노동을 하다 현재 한국으로 넘어와 가족들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고령의 나이입니다. 몸이 아픈 아들을 간호하느라 늘 생활고에 시달려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는 생각으로 교차로 등의 신문을 이용해 구인광고를 살펴보던 중 건물관리 및 청소업무를 할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구직에 실패하여 걱정되었으나 다행히 일주일 정도 일하는것을 지켜보고 정직원을 시켜준다는 말에 이를 승낙하고 취업하였다고 판단하여 지시에 따라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건물 위치나 주차장의 자리, 주변 식당의 유무, 건물의 사진 등 정보를 확인하고 전달하는 업무를하였고 이틀 후 일 처리가 빠르고 좋으니 청소 업무와 관련해 미리 받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아 회사 재무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로 전환한다고 안내받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사용한 경비를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은 점, 정확한 일처리를 위해 현금을 전부 세보았는데 일을 시킨 사람이 현금을 세어보지 못하게 하였기에 추후 자신에게 현금을 분실하였다며 책임을 물 가능성을 생각하여 일주일을 채우지 않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에게 하루만 더 해보라며 정직원 면접을 보게 해준다고 하여 그들의 회사가 좋은지 나쁜지 확인하겠다는 목적으로 한 번 더 하겠다고 하였으나 기존 사진촬영 및 주변탐색, 현금전달과 같은 일이 아닌 지하철역 보관함에서 물건을 찾아오라는 지시를 받았기에 혹시나 마 약이 아닌지 의심되어 현금수거 업무를 시작한지 3일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당시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번번히 취업에 실패하여 한국에서 제대로 일해본 경험이 없고 구직과정과 정식채용 조건, 근무 내용 등에 비추어보았을때 치밀하게 계획하여 정상적인 호사에 취업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인 것처럼 믿게하였으며 여러차례 구직에 실패하였기에 이와 같은 사실에 속아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고 믿고 이를 수행하게 된 것이지 보이스피싱임을 알고도 현금을 전달한것이 아니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은 알지도 못하며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가 지워져 경찰서에서 복원된다는 말에 안도하였으나 복원이 제대로 잘되지 않아 실망한 바 있으며 현금 수거 과정에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쉽게 특정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금을 받는 과정에서 가명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적이 없고 중국인으로 한국말이 어눌하여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운 점, 현금 액수정도만 이야기하고 통성명은 없었고,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 역시 아무런 말없이 현금을 받아갔다고 진술한 점을 이야기하며 보이스피싱 조직과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한 고의도 없음에 대하여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수거업무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조직원의 지시나 변경업무 등이 범죄인지 의심스럽다고 판단되어 바로 업무를 그만둔 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하기 어려웠으며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야기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과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을 가능성이르인식하였는데도 이를 용인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여러차레 구직에 실패한 피고인이 일을 잘 해야한다는 생각에 보이스피싱조직의 기망에 속아 정식채용이 뒤기 위해 해당 기간동안 조직원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며 

평소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공간확보를 위해 일을 그만둔 뒤 카카오톡을 삭제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복원된다는 말에 안심하였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 중 법정에서 카카오톡이 복원되지 않아 안타까워 하는 모습을 보이며 진술하였는 바 수사를 대비하여 단서가 될만한 자료를 삭제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복원한 내용을 확인하더라도 신상정보, 이력서, 사진 등을 보낸 내용 외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는 업무인지 알았다고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점, 마지막 업무에서 마 약 배달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하여 업무변경과 조직원의 지시가 그제서야 범죄인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하여 그만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전까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건 담당 변호사 

      68d6dc632c1337bba820d2caeed9b320_1557379672_6522.png 

            최   염

 

 

  

  

  • 대한민국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제처
  • 사이버경찰청
  • 여성가족부
  • 종합법률정보
  • 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