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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불송치(혐의없음)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5-05-27 조회수 38

본문

 

사실관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받게 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노래방 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에 앉은 종업원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일부 신체가 촬영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상황이었고, 친구가 현재 있는 장소를 묻자 테이블과 함께 반대쪽 벽을 촬영해 보내것이지 옆에 앉은 사람을 촬영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며 관련된 내용으로 의견서와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 역시 위 사건에 대하여 촬영된 장소가 협소한 룸 내부이고, 피해자와 근접해 있는 상황으로 촬영각도 등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를 촬영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당시 친구와의 대화내용을 보았을 때 어디냐고 묻는 친구의 답변에 내부를 찍어 보낸다는 것이 근접해있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고의로 찍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기에 혐의 인정되기 어려워 혐의없음(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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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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