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대포통장무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무혐의(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출 광고 문자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다 이에 지급정지가 된 후 경찰조사를 받게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대출을 알아보려 연락하였으나 거래내역이 없고 신용도가 낮아 일반 대출은 진행되지 않으므로 거래내역작업대출을 진행하겠다는 안내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자신의 계좌번호를 전달하였습니다. 자신의 대출을 위하여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계좌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달하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며 대출의 절차로 생각했고 이러한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의 신원이 노출 될 수 있는 자신 명의 계좌번호를 제공하며 자신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공한 사정을 보았을 때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것을 알고 저지른 행위가 아니며 단순히 대출만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단순 대출의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할 경우 자신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자신의 계좌 등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노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 내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