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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벌금형/전자금융거래법위반(동종집유전과1회) 벌금(구약식)
구약식 벌금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5-05-27 조회수 43

본문

사실관계

대포통장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로 집행유예 받은 전력 1회 있음/ 대출을 받으려다 계좌가 지급정지되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기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에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워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SNS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된 사람으로부터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계좌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는 내용을 안내받고 승낙하여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과거 비슷한 방법으로 사기를 당했기에 의뢰인은 사기가 아닌지 의심하여 여러가지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을 받으려던 의뢰인은 많은 확인을 하였지만 결국 동일한 실수를 저질렀고 다시 한 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무혐의를 받아달라고 하는 의뢰인에게 과거와 동일하한 방법으로 사기당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에 무조건 모르고 했음을 주장하는것은 위험할 수 있음을 인지시키며 부인할것은 부인하되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검찰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에 의뢰인에게 구약식 벌금형으로 기소하였고 법원 역시 검찰의 뜻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구약식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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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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