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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보이스피싱사기 무혐의/사기 무혐의(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5-05-27 조회수 46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단 및 사기 혐의로 변호사를 선임

 

 

변호인 조력 및 검찰 처분 결과

의뢰인은 과거 이미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추가 여죄가 발생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자료 중 일부 의뢰인이 중국에 없던 기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시 해당 조직을 나와 입국하였고 한국에서 실제 취업하여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당시 범행을 중단할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간에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며 다른 조직원들의 사기 범해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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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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