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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재물손괴 입건전조사종결(불입건)
불입건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5-05-27 조회수 49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재물손괴 및 폭행으로 변호사를 선임

 

 

변호인 조력 및 검찰 처분 결과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신 후 다툼이 생겨 폭행과 재물손괴죄로 조사를 받게 되어 상담을 받게 되었고 당시 직장에 형사입건이 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빠른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파악한 뒤 의뢰인의 친구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손괴된 물품에 대하여 의뢰인이 구입하여 소유한 물품이라는 것을 파악한 뒤 위와 관련된 진술서를 제출하여 고소취하서와 함께 합의서, 진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입건전 종결을 입건 전 요청하는 의견서와 합의서 등의 자료를 제출한 후 담당수사관과 대화 후 사건이 종결되어 불입건 되었습니다.

 

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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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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