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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항소심 무죄
무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4-09-26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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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됨, 새로운 변호인과 항소심을 진행.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건설회사 재건축 관련 권리금 전달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나이로 사회경험이라고는 매장의 판매원 또는 고깃집, 횟집 등 서빙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전부였기에 일반적인 직장생활 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관련 업무를 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내용 중략- 

단순히 검찰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의심하지 않아 비정상적인 회사 및 업무라는것을 인식하였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이스피싱을 알았음에도 일을 하게된 것이 아니라며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들에게 신분을 위장한 일이 없으며 성명불상자가 일을 하게 된 날부터 줄곧 회사공금 및 횡령 등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 바 어린나이의 의뢰인은 금원이 잘못되면 큰일난다는 판단을 하였을 뿐 달리 불법적인 일이라고 짐작하기도 어려웠기에 이 점 역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당시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개시하였고, 인상착의만을 전달받은 채 권리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재무팀 직원에게 전달한 점, 수령한 금원에서 비용과 수당을 충당한점 등 일반적인 업무처리와 비교하였을 때 이례적이며 기타 다른 사유들을 들어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였거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등 원심의 판단은 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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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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