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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제한대사상자 지정취소 (보이스피싱 지급정지해제 인용)
지급정지해제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4-08-21 조회수 597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필리핀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작게 환전을 해주고 있는 사람으로 한 사람에게 환전해 준 후 계좌가 지급정지 된 사례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지인과 필리핀에서 작게 환전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인에게 연락온 한국인에게 페소로 환전을 하다 배우자의 계좌까지 지급정지되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당시 지인에게 자신의 계좌를 이야기해주고 한화를 받았고, 이후 자신의 계좌에 있는 금원과, 배우자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합쳐 페소로 환전 후 한국인에게 입금해주었으나 이후 보이스피싱계좌라며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고, 의뢰인에게 이체받은 배우자 역시 지급정지가 되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나머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민사절차진행까지 의뢰를 받았고 의뢰를 받은 후 바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로 받은 경우라는 점을 소명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해당은행에서는 며칠의 심리 끝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급정지해제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 이의신청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로 받았을 경우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증명을 해야하는데 은행에 따라서는 이를 접수받은 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실제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하므로 관련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할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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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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