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 24. 10. 25.] 보이스피싱 수거책 제안? 의심되면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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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0-28 16:29 조회12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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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단기 아르바이트나 재택근무를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바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몰려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간단한 업무라고 사람들을 속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인출책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됐다면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말한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때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의 혐의로 구속되거나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지도 모른다.
비케이법률사무소 최염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만큼 처벌 받을 확률이 높다”며 “조금이라도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에 조금이라도 가담하게 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적용된다. 또한 상습적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합법적인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가장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기도 하는 만큼 스스로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섣불리 억울하다고 해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은 범죄에 가담한 상태로 보는 만큼 어설픈 해명이나 막무가내 부인은 오히려 처벌 사유로 본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르바이트 등을 할 때는 신중히 접근하는 게 좋다.
최염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면 구체적인 증거와 상황을 통해 고의가 없다는 걸 알려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으면 범죄에 깊숙하게 연루됐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해를 받는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했다가 오히려 처벌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며 “어느 때보다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성민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