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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3.6.18] 해외 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천만원, 사법공조로 국내 첫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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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6-23 13:31 조회1,0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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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환수한 A씨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법무부 제공

▲ 법무부가 환수한 A씨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해외로 유출된 수천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국내로 처음 환수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강조한 가운데 나온 성과이지만 여전히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A(71)씨는 2019년 보이스피싱에 속아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가량인 5000만원을 잃었다. 이 돈을 챙긴 대만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 출국해 대만 공항에서 체포됐으며 대만 당국은 범죄 수익 중 남은 4510만원을 압수했다.

이를 확인한 법무부는 2020년 8월 피해금 반환을 위한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들어갔다. 수차례 실무 협의에서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피해금 이전 절차 등에 합의했다. 당국은 지난 15일 대만에서 피해금을 현금 상태 그대로 인계받아 환수했다.

이 돈은 사건을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 부장검사)을 거쳐 A씨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피해액 보전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범죄 특성상 해외에 본거지를 둔 총책을 잡아야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동안 국내에서 검거한 이들은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법적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는 2019년 8월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해 검찰이 법원에서 범죄수익 몰수·추징명령을 받으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없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으로 의심되더라도 기소된 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최염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적발해도 이미 환전해 현금화한 때가 많아 실제 피해금을 환수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합수단의 성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수사 능력이 확대되고 절차적 보완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지난해 7월엔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 당국 등으로 구성된 합수단이 서울동부지검에서 출범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합수단 출범 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7744억원에서 2022년 5438억원으로 감소했다. 합수단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예방을 위해 협력을 합의하기도 했다.

 

김소희·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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