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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23.04.25]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 도움없이 분쟁 해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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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6-23 13:27 조회6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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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중에서도 갈등을 많이 겪는 유형이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다. 실제로 촬영한 영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부위 등을 노려서 찍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처벌 유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섣불리 판단을 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다. 이것만 하더라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해야 한다는데 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촬영을 했다고 해서 처벌 받는 건 아니라는데 있다. 문제는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신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데 있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는 패션을 수집하기 위해 찍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처벌 받는게 가능하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 장소나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최염 변호사는 “분쟁이 벌어졌을 경우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스스로 가볍게 이를 판단하게 되면 오히려 낭패를 보게 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촬영에는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터넷 등에 올리는 순간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동의 여부도 촬영 당시에 동의를 해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만큼 명백한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때는 애초부터 촬영을 하지 않아야 괜한 법적인 혐의에 휘말리지 않는다.

설사 미수범이라고 해도 처벌을 받는다. 불법 촬영을 하려고 카메라를 켜서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범행을 하려고 했다고 판단한다. 이는 고스란히 처벌로 이어지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의심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자신이 촬영을 하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내용 중에도 촬영물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리는게 좋다.

최 변호사는 “무고하게 성범죄 혐의가 확정이 되면 보안처분까지 각오해야 한다”며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등은 사회적인 재기를 어렵게 하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에 나서는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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