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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23.01.02.] 상슥도박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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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6-23 13:26 조회3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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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이지숙 기자] 스포츠 경기를 두고 돈을 거는 스포츠 토토가 있다. 이는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기도 하지만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며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특히 인터넷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다 보니 이제는 청소년도 도박을 접하는 시대가 열렸다.

도박은 재무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행위다. 술이나 담배처럼 중독성이 강하다 보니 한 번 빠지면 걷잡을 수 없다. 심한 경우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 도박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도박에 대해 처벌을 내린다. 물론 도박 한 번으로는 처벌을 크게 내리지 않는다. 벌금 1천만원 이하로 처분을 한다. 그만큼 다시 도박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주기 위한 규정이다.

하지만 한 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 경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이 된만큼 습관이 됐다고 본다. 이때는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사건이 된다.

다만 상습도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요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일단 도박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판돈이 10만 원이었다면 일반 직장인에게는 가벼운 오락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도박죄가 인정될지 모른다.

이는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등을 참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 수준 등에 따라서 일시오락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적 기준에 도박 여부를 가늠해야 한다.

또한 상습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지속해서 도박으로 적발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판돈 액수가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 이때 한 번 건 판돈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도박에 걸었던 총액을 합산, 도박 금액을 산출한다. 그러다 보니 형량이 더 커질 수 있다.

최염 변호사는 “온라인 도박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접속 횟수 등에 따라 상습 도박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금이라도 연루가 되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찾아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하는게 좋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도박은 불법인 경우가 많다. 특히 스포츠토토의 경우 합법적인 루트가 아닌 경로는 모두 도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국민체육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을 위반해 가중 처벌 받게 된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접하는 불법 도박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게 좋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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