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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0. 미디어파인] 보이스피싱 가담 의심 받을 경우, 수사기관 대응 중요 [최염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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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10-25 10:32 조회9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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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염 변호사 

최염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취업이 시급한 A씨는 금융회사 인사팀으로 자신을 소개한 문자를 받았다. 문자에는 취업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이름, 나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더불어 취업 지원금을 주겠다는 이유로 계좌번호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SNS로 이뤄지다 보니 A씨는 의심이 들었다. 그러나 당장 취업이 급하다 보니 자신의 정보를 취업사이트에서 알게 됐다는 상대방에 말에 믿음을 가지고 정보를 전해줬다. 이후 취업 지원금이 들어왔는데 수백만원에 달했다. 이에 인사팀에 문의를 한 결과 직원의 실수로 0하나를 더 썼다면 나머지 차액을 다른 계좌로 부쳐달라고 했다. 그리고 얼마 후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사례로 풀어냈다. A씨처럼 취업을 미끼로 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러 출석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피해자로 여겨서는 안된다.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A씨를 공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무조건 관련이 없다고 잡아떼는 모습은 피해야 한다. 자신은 피해자라고 하소연을 해도 말 그대로 하소연에 그친다. 용의선상에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증거 없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심만 짙어지게 만든다.

다음으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피의자가 됐다고 해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쉽게 의심을 풀지 않는다. 선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했다면 상황이 더욱 꼬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는 보이스피싱 혐의와 연관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일단 어떤 사유로 가담하게 됐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을 미끼로 한 것인만큼 자신은 범행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음을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밝히는게 좋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범행 사실을 중간에 알아차렸는지 여부다. 처음에는 모르고 시작했지만 중간에 수상함을 느꼈다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 수상함을 느꼈음에도 범행을 지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면 범의가 있다고보고 같은 용의자로 취급한다.

다음으로 계좌 대여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계좌를 대여, 판매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 받는다. 따라서 계좌를 빌려줬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만나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게 좋다.

아무리 모르고 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초기부터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를 만나 치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 등을 고민해보고 전략에 맞게 수사기관에 대응하는게 좋다.(최염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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