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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 4. 로이슈] 몰카죄 적발 갈수록 처벌과 처분 강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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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10-25 10:30 조회8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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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염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연인간의 촬영한 동영상이 다른 사이트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헤어지고 싶다고 주장하는 대학생의 글이 SNS에 서 화제가 됐다. 

 

과거에는 이런 글에 영상에 찍힌 피해자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컸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가해자에게 비난을 쏟고 있다. 특히 헤어지고 싶다고 했던 글쓴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것을 보며 세상이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느낀다. 

 

이러한 변화는 달갑지만 몰래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행위는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가 발행한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013년 412 건에 불과했던 몰카죄는 2018 년 2388건으로 기록했다. 특히 재범률도 다른 성범죄에 비해 높은 수준인 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주위에서 많은 범행이 일어나고 있다보니 몰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응을 신중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 몰카죄는 카메라 등을 이 용한 촬영죄로 불리기도 한다. 이는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경우 성립하게 된다. 또한 이를 유포할 경우 처벌은 더욱 강력해진다.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사실상 삭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확실한 대처를 해야 한다. 일단 범행을 저지른 경우다. 이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살 수 있다. 또한 재범이라고 하면 가중된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와 선처를 바라야 한다. 

 

혹시 무고하게 오해를 받고 있다면 이를 확실하게 밝히는게 좋다. 다만 하지 않은 사안을 입증하는게 쉽지 않다. 따라서 비슷한 사례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인만큼 경찰에 단순 진술만 하면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 지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사안을 바라보는 만큼 오히려 자신의 혐의를 짙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 휘말리게 되면 성범죄를 두루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는게 좋다. 특히 사건 분석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혐의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가 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도움을 받아 사건 대응에 나서 야 한다. 

 

특히 전자발찌나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무고하 게 혐의를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도움말 : 최염 형사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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