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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3부 21.01.18.] 7508회 모닝와이드 3부 돈세탁 타깃 된 금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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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2-03 16:29 조회1,7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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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염변호사] 

보이스피싱의 죄명은 사기죄인데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면 조직적 사기로 법원에서 보기때문에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SBS 모닝와이드 3부 '날' 21. 01. 18.자 내용

 


▶돈세탁 타깃 된 금은방

지난 14일과 15일, 서울의 한 금은방을 찾은 수상한 손님들. 자리에 앉자마자 각자 9천만 원짜리 수표와 1억 4천만 원어치에 해당하는 2kg 금괴를 건네는데,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모습.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직원들이 계속 추궁하자 ‘심부름을 한 것’이라고 실토했다. 알고 보니, 보이스 피싱 송금책이었던 것. 피해자에게 받은 수표를 금괴로 바꾼 뒤, 다른 금은방에 가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하려고 했다. 이 금은방에서만 지난 2년간 비슷한 사건이 20건이 넘는다고. 은행의 보안이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할 것 같은 금은방을 돈세탁 창구로 이용하고 있다는데, <날>에서 그 실태를 파헤치고 예방책은 없는지 취재한다. 

 

링크 : https://programs.sbs.co.kr/culture/morningwide/vod/65007/2200040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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