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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M Report]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험성 증가,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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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12-12 13:41 조회1,4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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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염 변호사

 

"저렴한 금리로 기존 대출 갈아타 보세요"

 

 "작업대출로 대출이 힘드신 분들도 대출 진행 해 드립니다"


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2017년 작년 한해동안 발생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발생건수는 총 5,479건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즉 대포통장 문제는 정부당국과 금융당국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문제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정부와 금융당국 등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더해 대포통장 문제가 그 대상과 양상을 달리하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데 있다. 

과거의 경우 대포통장 문제가 주로 노숙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발생하였다면 최근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문제 양상도 대단히 지능화되고 공고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거나 거래내역을 인위적으로 쌓아 조작하는 방식으로 대출 진행을 가능케 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대출빙자형은 물론 각종 세금의 절감을 위해 며칠만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등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 아니라 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문제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이 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좌와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면 이와 관련해 사기 또는 사기방조혐의로 추가기소가 되어 처벌수위가 대폭 높아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최염 변호사는 이와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문제가 어려운 경제사정과 취업난을 틈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을 비롯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이라며 "절대 어떠한 사유로든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일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만일 이미 문제가 발생해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수사 초기에서부터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양형사유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적 조력을 받아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사기나 사기방조 혐의로 문제가 확대되는 일을 막고 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컬리포트=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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