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뉴스 24. 7. 24.] 모르고 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사 처벌 가능성 높아
페이지 정보
작성일24-08-02 13:02 조회900회관련링크
본문
사진=최염 변호사
특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최근에는 이러한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는 중이다.
과거에는 현금 수거 업무를 대놓고 요구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늘어나면서 다른 업무를 수행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수거로 넘어가는 형태로 진화했다. 그래서 수거책 혐의를 받더라도 지금이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거나 아예 관련이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다고 본다. 설사 자신도 모르게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일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한다.
비케이법률사무소 최염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면 자신의 무혐의를 밝히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며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사를 찾아 법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건 분석을 통해 무혐의를 밝혀야 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한 최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자료를 모아야 무혐의를 받는 게 가능하다”며 “조금이라도 혐의 대응이 늦어지면 수사기관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혐의를 받게 되면 사기나 사기 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설사 모르고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나 무혐의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미필적 고의는 초기에는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 줄 몰랐으나 추후에 범죄를 알게 된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한다면 성립한다. 다시 말해 범죄임에도 행위를 멈추지 않은 만큼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의심하는 만큼 수사기관에는 자신이 처음부터 이를 어떻게 가담하게 됐는지, 범죄를 모를 수밖에 없던 이유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리는 게 좋다.
최 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면 선처를 구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이러한 법리적인 판단은 결국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함부로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다룬 전문가를 찾는 게 중요하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상담부터 받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를 받으면 심정적으로 억울하다는 감정이 많이 든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