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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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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2-06 조회수 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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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슬롯머신 등 상습적으로 도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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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결제 대행 사이트에 접속해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도박 자금을 충전, 충전한 도금으로 해외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슬롯머신 등 상습적으로 도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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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도박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문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였고 재범방지를 위해 꾸준히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양형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정상에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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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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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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