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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1-23 조회수 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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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월 경 지하철역 출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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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성범죄자로 등록될 경우 해고될 위기에 처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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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등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이 처한 사정,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정상참작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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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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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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