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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연음란죄
조건부 기소유예/아동.청소년에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죄명 변경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1-22 조회수 3,64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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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지나가던 피해 아동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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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 중인 학생이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에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처벌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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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이 맞는지 등의 정확한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였고 체포 통지서의 내용 및 의뢰인의 말을 꼼꼼하게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하여 보니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의견서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에게 양형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게 하여 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청법(강제추행)에서 공연음란으로 사건이 변경되었고,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치료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변호인 의견서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성폭력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의뢰인의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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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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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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