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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1-11 조회수 3,15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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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6. 5. 경부터 2016. 8. 경까지 서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및 환승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몰래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수일,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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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도 있었지만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다운로드 한 사진이 의뢰인이 촬영한 것으로 오해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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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담 후 곧바로 선임을 한 후, 직접 촬영한 사진과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한 사진을 구별하기 위해 직접 방문한 사이트 등을 토대로 관련 증거를 준비하여 수사에 참여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필요한 양형자료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이 처한 사정, 관련 치료 및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정상참작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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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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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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