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보이스피싱 인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코인 아르바이트 대행이 필요해서 사람을 뽑는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취업을 하였고,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해당 회사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을 하였다가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및 검찰 처분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업무에 비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에 부주의 한 것은 사실이나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성명불상의 투자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점, 본인의 주계좌를 사용하여 금원을 받아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등 본인의 신분을 숨기려 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위 일로 금융거래까지 할 수 없는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검찰 또한 제출한 대화내용에서 진술이 일치하고 범행을 인식할만한 내용이 없으며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자료가 없는 등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