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최염 ‘보이스피싱 중계기까지 등장, 예방과 대처 유의해야’

기사입력:2020-12-23 17:57:55
사진=변호사 최염

사진=변호사 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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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구인사이트에서 재택알바 공고를 보고 연락해 온 구직자 집에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설치한 일당이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은 금전이나 개인정보에 관련한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 중계긴느 해외나 인터넷 전화 등을 010으로 변경해주는 기계다. 해외나 인터넷 번호를 잘 받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010 번호로 속이는 것이다. 해당 사건도 번호변작 중계기를 설치한 후 주당 15~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단순히 아르바이트인줄 알았던 피해자는 이로 인해 가해자가 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일당의 수법이 갈수록 노련해지면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발길이 분주해지고 있다. 형사전문변호사 최염은 이를 예방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심이 가는 아르바이트나 전화는 피하는 것이 좋다. 최염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로 양산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며 “혹여라도 해당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꼼짝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만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잘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할까. 이를 위해서는 수상한 아르바이트에는 지원하지 않는게 좋다.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개인정보나 계좌 등을 빌려줘서는 안된다. 설사 대출 등을 위해서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를 은행이 대신 해주지 않는다. 또한 중계기처럼 의심스러운 일을 요구하는 경우 대화 내역을 남겨 추후 수사기관의 연락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해당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간혹 연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대화 내역을 제출해 무혐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자신도 모르게 속아 이를 도와주게 됐다면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 이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처해야 한다.

법률적인 상황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오랜 시간을 처벌 위기 속에 보내야 한다. 최염 변호사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함께 하는 것이 좋다”며 “핵심은 증거와 진술인만큼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범죄가 될지 몰랐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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