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염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형사처벌 여부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기사입력:2020-06-12 12:41:59
사진=변호사 최염
사진=변호사 최염
[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서민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급박한 사정에 처한 사정을 이용해 피해자의 돈이나 개인정보를 받아간다. 특히 저금리 특별대출이나 마스크 대량 판매 등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은 강력하다. 특히 개인 단위가 아닌 범죄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검거되면 그동안 조직 내에서 벌어졌던 범죄를 한 번에 단죄받게 된다. 문제는 조직에 어떤 역할로 가담했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은 사기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에 이득액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이뤄진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담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형은 자신도 모르게 단순가담한 경우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분류된다. 자신의 계좌 등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단순 가담자는 피해금액을 송금받고 다른 계좌로 세탁하는 용도로 이용된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범죄수익을 얻지 못했지만 가해자로 취급받을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최염 변호사는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담한 경우라면 충분한 대응을 해야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현재 단순 가담 상태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증거와 진술을 하면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는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경우 어떻게 가담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최근 유형은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가장해서 단순가담시키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기간이 길어지면 보이스피싱 범죄 사실에 대해 모를 수 없다고 판단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상한 부분이 보인다면 즉각 일을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게 좋다. 최염 변호사는 “특히 보이스피싱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처를 잘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 경우 즉각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직접 해외에서 전화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는지 여부를 세세하게 따지기 때문에 자신의 무고함을 잘 풀어내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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